2020. 3. 5. 17:58ㆍ정보
국민들의 협력과 배려 속에서 공평한 보급, 공급 확대를 추진하여 마스크 수급을 빠른 시일내 안정화하도록 최선
□ (공평보급) ➊1주당 1인 2매 구매제한, ➋요일별 구매 5부제, ➌중복구매 확인시스템 가동 등의 「마스크 3대 구매 원칙」마련·시행
➊ 약국을 중심으로 1인 2매(1주간 구매한도) 판매
* 1주일 산정단위: 월요일~일요일
➋ 출생연도에 따른 요일별 5부제 판매* 시행
* (월~금)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두 개 연도씩 배분 / (주말) 주간 미구매자
- 예 : 1963년생은 수요일에 구매, 구매하지 못한 경우 주말(토~일)에 구매
요일 |
월 |
화 |
수 |
목 |
금 |
토·일 |
출생연도 끝자리 |
1, 6 |
2, 7 |
3, 8 |
4, 9 |
5, 0 |
주간 미구매자 |
➌ 중복구매 방지를 위해 신분증과 구매이력 확인 후 판매하는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 가동
<마스크 3대 구매원칙별 시행 시기>
|
➊1주 1인 2매 구매한도 |
➋ 요일별 구매 5부제 |
➌중복구매 확인시스템 가동 |
약국 |
▸3.9일(월)부터 시행
※단,경과기간인3.6일(금)-8(일) 3일간 1인 2매 구매 허용 |
▸3.9일(월)부터 시행 |
▸3.6일(금)부터 시행 |
농협 |
▸통합시스템 구축*시 시행
※ 통합시스템 구축 전까지는 |
▸통합시스템 구축시 시행 |
▸통합시스템 구축시 시행 |
* 농협·우체국은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통합시스템 구축
□ (우선제공) 의료·방역·안전·교육 등 정책적 목적 물량 배분
ㅇ 의료기관,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등 시급한 수요 우선 배분
ㅇ민간 유통채널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 및 학교시설에 대해서도 공적물량 제공 보장
시행시기 및 1인당 구매한도 : 3.6(금), 1인 2매 이내
ㅇ 약국 : 3.6(금)일부터 시행, 1인 2매(1주),
- 다만, 경과기간인 3.6(금)~3.8(일)에 한해 3일간 1인 2매
- 구매자의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 시행(3.9일부터 적용)
*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월요일은 1,6, 화요일 2,7, 수요일 3,8, 목요일 4,9, 금요일 5,0이며, 토요일과 일요일은 주중에 구매하지 않는 사람
ㅇ 우체국, 농협 하나로마트 : 3.6(금)일부터 시행, 1인 1매
* 약국이 없는 읍·면 중심으로 판매
- 다만, 중복구매확인시스템으로 통합 이후에는 1인 2매(1주)
※ 1인 2매(1주) 구매제한은 해당 주에 구매하지 않더라도, 다음주로 이월되지 않음
본인확인 : 본인 직접방문, 공인신분증 원칙
ㅇ 본인이 직접 약국을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등 공인신분증을 제시하고 구매하는 것이 원칙
구 분 |
본인확인 방법 |
성 인 |
본인이 직접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제시 |
미성년자 |
①본인이 직접 여권 제시 ②본인이 직접 학생증과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제시 ③법정대리인과 함께 방문하여 법정대리인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제시 |
장애인 |
대리인이 장애인등록증을 지참할 경우 구매 허용 |
외국인 |
본인이 직접 건강보험증과 외국인등록증을 함께 제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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